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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리 사망 언론 씁쓸한 보도행태.. 기사에 두 번 우는 유가족·팬들
설리 사망 언론 씁쓸한 보도행태.. 기사에 두 번 우는 유가족·팬들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10.15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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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가수이자 배우인 설리(본명 최진리)씨가 14일 사망한 이후 설리에 관한 기사는 포털에 넘쳐나고 있다.

전날 14일 설리 사망 속보 기사 이후 현재까지도 언론은 유명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우후죽순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언론사들은 설리 사망 전 각종 구설수에 올랐던 기사와 사진들을 짜깁기해 보도했다. 또한 설리 시신이 수습되는 상황을 담은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 후 기사로 내보낸 언론사도 있어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았다.

이밖에도 장례절차를 비공개하겠다는 유족들의 호소를 무시한 채 단독으로 기사를 작성한 기자 역시 실시간 검색어에 이름을 올리며 각종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중앙자살예방센터(2018)의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에 따르면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사용할 것. ▲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를 자제할 것. ▲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자살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유의해서 사용할 것. ▲ 자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자살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와 자살예방 정보를 제공할 것. ▲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에는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생전에도 언론의 조회수 욕심에 희생양이 되곤 했던 고인은 사망 이후에도 언론의 이 같은 행태에 피해를 입고 있다.

중앙자살예방센터 관계자는 “자살 사건 발생 시 언론보도는 보도를 접하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호해 준다는 차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나 그 내용과 보도방식이 자극적이고 선정적일 경우 사회에 불안감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모방자살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보도로 인해 더욱 고통을 받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가족 등 주변 사람을 배려하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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