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과 교육당국이 임금교섭에 대한 타결을 이루면서 급식대란 우려를 불식시켰다.
15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와 교육당국 교섭단에 따르면 양측은 기본급 1.8% 및 교통비 4만원을 인상하고 근속수당을 현재 월 3만2500원에서 3만5000원으로 올리는 임금 조건에 잠정 합의했다.
지난 11일 최종교섭 때 학비연대는 기본급 5.45% 인상과 근속수당 3만5000원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기본급 1.8% 인상과 2020년 기본급 5만원 인상, 교통비 4만원 인상, 근속수당 3만4000원 등을 고수한 바 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영양사와 전문상담사 등 1유형 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는 기본급이 183만4140원에서 186만7150원, 돌봄전담사와 조리실무원 등 2유형 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는 164만2710원에서 167만2270원으로 오른다.
교통비는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되 기본급에 넣기로 결정했다.
이날 유은혜 사회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전 11시 청와대 앞 사랑재 인근 학비연대 단식농성장을 방문했다.
유 부총리는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위원장들과 교육감들의 노력으로 임금교섭에 합의할 수 있어 감사드린다"면서도 "해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식하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게 범정부 차원의 공무직 관련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하겠다"면서 "이 협의체에서 공무직에 부합하는 임금체계 등을 만들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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