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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강간미수’ 무죄 선고.. 성범죄 구제 카페 "페미들이 선동해서 이용해 먹은 사건"
‘신림동 강간미수’ 무죄 선고.. 성범죄 구제 카페 "페미들이 선동해서 이용해 먹은 사건"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10.16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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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서울 신림동의 한 주택가에서 여성을 뒤쫓아 함께 집으로 들어가려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30)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성범죄를 유죄로 보고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됐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A씨(30)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한 건물에 사는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A씨(30)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한 건물에 사는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조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 주거침입만 유죄로 봤다. 강간미수 범죄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범죄 의도가 있었더라도 실행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주된 이유다.

이와 관련해 각종 성범죄 구제 및 상담 관련 카페 회원은 관련기사를 링크한 게시물을 올렸다.

해당 회원은 "페미들이 여성 1인가구 돈퍼달라면서 공포선동에 이용해먹은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판결이다"라며 "강간미수 무죄는 당연한 상식이지만 저 남성이 거액에 합의를 보고 싹싹 빌었는데도 실형은 페미들 입김과 여론이 작용한거라 본다"고 주장했다.

사진=카페 게시글 캡처
사진=카페 게시글 캡처

그러면서 "판결문에까지 여성 1인가구 성범죄 두려움~ 언급된거 보아 여성계의 언론플레이가 법리에까지 적용된것을 알 수 있다. 집행유예로 끝날 사건인데 술 취해서 행패 부린거 가지고 도대체 얼마나 더 보상하고 얼마나 처벌받아야 직성이 풀릴까?"라고 적었다.

해당 게시물에는 "예전 강제추행 전과가 있으니 그렇다", "페미눈치보느라 실형때렸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이와는 반대로 여성들이 주로 가입하는 커뮤니티에서는 재판부의 이같은 결정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네이버의 한 카페 회원은 기사를 함께 첨부하며 “경찰은 피해자의 편이 아니다”라며 이번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외에도 “이번 사건도 이슈가 돼서 이 정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묻혔을 것이다”, “제도적 보안마련이 시급하다”, “무서워서 못살겠다” 등의 반응이 올라왔다. 

한편 조씨는 지난 5월28일 오전 6시3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원룸에 사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10분 이상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씨의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며 많은 이들의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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