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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군ㆍ구 의회도 인사권 독립을!"... 남양주시의회, '지방자치법 수정 건의안' 채택
"시ㆍ군ㆍ구 의회도 인사권 독립을!"... 남양주시의회, '지방자치법 수정 건의안' 채택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10.16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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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가 16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영환 의원의 대표발의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시ㆍ도 의장에게만 부여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시ㆍ군ㆍ구로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시군구 의회에도 확대해 달라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시군구 의회에도 확대해 달라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사무직원 인사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효과성을 도모하는 지방자치법의 대전제에 모순되며 헌법이 정하고 있는 권력분립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건의안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사무직원 임용권을 시ㆍ도 의장에게만 부여했을 뿐 시ㆍ군ㆍ구 의회에 대해서는 제외됐다며 조례안에 포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남양주시의회는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요구하였으며 정부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의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했다”며 “그러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사무직원 임용권을 시·도 의장에게만 부여 하였을 뿐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시·군·구 의회에 대해서는 인사관리의 비효율성을 이유로 제외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에 대하여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해 사무직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방의원의 의정 활동을 보좌하게 해야 한다”며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필수 조건으로 시ㆍ군ㆍ구 의회까지 반드시 확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지방의회가 그 본연의 업무인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ㆍ군ㆍ구 의회의 사무직원 임용권을 시ㆍ군ㆍ구 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하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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