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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법무부가 원하면 1차 감찰권 내줄 수 있다”
윤석열, “법무부가 원하면 1차 감찰권 내줄 수 있다”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10.17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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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가 원한다면 검찰에 대한 1차 감찰권을 내줄 수 있다고 확답했다.

다만 그는 “법무부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대검찰청의 감사과와 협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은 “검찰의 자기 식구 감싸기 문제가 심각하다”는 문제를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간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1차적으로 감찰권을 갖고 있어 '셀프 감찰', '제식구 감싸기 감찰'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윤 총장은 “지금의 검찰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면서도 “법무부가 원하면 1차 감찰권을 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어 윤 총장은 “현재 법무부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감찰이 어려울 수 있다”며 “강력한 수사권을 가진 대검 감찰 부서와 법무부 감찰 부서가 서로 협조해 이뤄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법무부는 10월 중 검찰에 대한 '1차 감찰권'을 강화할 계획에 있다.

이는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의 직접 감찰권 강화 권고와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감찰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전날 문 대통령은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지금까지 대검의 감찰 기능도, 법무부의 감찰기능도 그렇게 실효성 있게 작동되어 왔던 것 같지 않다"며 "검찰 내에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준비가 되면 직접 보고를 해주면 좋겠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도 지난 7일 대검찰청이 가지고 있던 검사 감찰권을 회수해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 실질화 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우선적으로 검사 감찰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무부 훈령 등에 있는 관련 규정(셀프감찰)을 즉시 삭제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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