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가 원한다면 검찰에 대한 1차 감찰권을 내줄 수 있다고 확답했다.
다만 그는 “법무부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대검찰청의 감사과와 협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은 “검찰의 자기 식구 감싸기 문제가 심각하다”는 문제를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간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1차적으로 감찰권을 갖고 있어 '셀프 감찰', '제식구 감싸기 감찰'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윤 총장은 “지금의 검찰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면서도 “법무부가 원하면 1차 감찰권을 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어 윤 총장은 “현재 법무부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감찰이 어려울 수 있다”며 “강력한 수사권을 가진 대검 감찰 부서와 법무부 감찰 부서가 서로 협조해 이뤄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법무부는 10월 중 검찰에 대한 '1차 감찰권'을 강화할 계획에 있다.
이는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의 직접 감찰권 강화 권고와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감찰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전날 문 대통령은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지금까지 대검의 감찰 기능도, 법무부의 감찰기능도 그렇게 실효성 있게 작동되어 왔던 것 같지 않다"며 "검찰 내에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준비가 되면 직접 보고를 해주면 좋겠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도 지난 7일 대검찰청이 가지고 있던 검사 감찰권을 회수해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 실질화 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우선적으로 검사 감찰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무부 훈령 등에 있는 관련 규정(셀프감찰)을 즉시 삭제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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