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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표창원 “법사위원들이라도 패스트트랙 수사는 똑같이”... 윤석열 “물론이다”
[국감] 표창원 “법사위원들이라도 패스트트랙 수사는 똑같이”... 윤석열 “물론이다”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10.17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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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위원장 "정치가 사법에 관여하면 안 되듯이 사법도 정치에 관여하면 안돼"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에 대한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연히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17일 열린 국회 법세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 의원은 “현재 패스트트랙 사태와 관련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검찰이 이같은 따뜻한 관용을 베푼적이 있나”고 질문했다.

이에 윤 총장은 “국회 회기 중에 패스트트랙에 불출석한 의원들에 대한 강제소환은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표 의원은 다시 “그럼 앞으로 수사를 포기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냐”며 “장관 후보자건, 장관이건, 이 앞에 앉아있는 법사위원들이 건 일반 국민과 똑같이 수사하겠다는 것이냐”고 정면으로 질문했다.

이에 윤 총장은 “물론이다”고 짧게 대답했다.

한편 질문이 끝나자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신상벌언을 이어가며 표 의원의 질의에 반박했다.

여 위원장은 “이미 표창원 의원 본인이 사건을 빨리 수사하라고 외압성 국감질의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 의원은 “검찰은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공정한 수사다”라며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 고발은 순수 정치 문제가 사법으로 둔갑돼 있다. 정치도 사법에 관여하면 안 되듯이 사법도 정치에 관여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상정 가결은 부당한 의결이다. 국회법 48조6항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법한 사보임을 통해 가결된 것이다”며 “야당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기에 저항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형법상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발언에 민주당 의원들은 항의하며 발언을 하려 했지만 여 위원장이 이를 막고 바로 다음 질의로 넘어가면서 잠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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