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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어' 장동민 법정제재 "미성년자 대상 성희롱, 부적절"
'플레이어' 장동민 법정제재 "미성년자 대상 성희롱, 부적절"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9.10.18 0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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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유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플레이어'에 대해 법정 제재를 결정했다.

지난 1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tvN 예능프로그램 '플레이어'에 법정 제재인 주의(벌점 1점)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출연자가 여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희롱 하는 부적절한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편집하기는커녕 자막이나 효과음을 통해 웃음의 소재로 삼은 것은 제작진의 양성평등 의식의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법정 제재 결정 이유를 전했다.

 

사진출처= tvN '플레이어' 방송화면 캡처
사진출처= tvN '플레이어' 방송화면 캡처

 

앞서 지난달 1일 방송된 '플에이어'에서는 개그맨 장동민이 미성년자 래퍼 하선호에게 전화번호를 요구하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 

한편 당시 장동민은 하선호에게 "(합격 목걸이) 원하냐. 나도 전화번호 원한다"고 말했고, 이에 하선호는 "저 18세인데"라고 답하자, 당황한 장동민은 "탈락"이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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