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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캐나다 사법공조 요청.. 윤지오 “한국서 충격적 경험.. 돌아가면 심각해져”
경찰, 캐나다 사법공조 요청.. 윤지오 “한국서 충격적 경험.. 돌아가면 심각해져”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10.18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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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경찰이 후원금 사기 등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 윤지오(32)씨에 대해 캐나다 현지 수사당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한 가운데, 윤씨는 지난달 경찰에 제출한 의사 소견서를 공개했다.

전날 17일 MBC는 윤씨가 지난달 경찰에 제출한 의사 소견서를 공개했다. 윤씨가 보낸 소견서에는 “윤씨가 한국에서 겪은 충격적인 경험 때문에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한국에 돌아가면 상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기재돼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경찰은 윤씨 소견서와 상관없이 절차대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윤씨의 명예훼손·사기 피고소 사건과 관련해 지난 6월 캐나다 수사당국에 형사사법공조 요청했다.

형사사법공조는 우리나라와 조약을 맺은 나라에 형사사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조치로,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통상 공조 대상에는 '소재 파악', '(요청국의) 서류 통지 및 송달', '증거물 제공' 등이 포함된다.

경찰은 앞서 서울중앙지검에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의 요구로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다.

윤씨는 이른바 장자연 사건의 증인으로 이름을 알린 뒤 이를 토대로 후원금 모집에 나섰다. 지난 4월24일 캐나다로 출국한 이후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박훈 변호사는 지난 4월26일 윤씨가 경호비용, 공익제보자 도움 등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아 사적인 이득을 취했다는 취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윤씨의 후원자 439명도 후원금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윤씨는 지난 6월 수사 초기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해왔으나 여러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자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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