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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던 여성 성폭행 시도 경찰관.. 직위해제 논란 '일정시간 이후 직위 부여 가능'
귀가하던 여성 성폭행 시도 경찰관.. 직위해제 논란 '일정시간 이후 직위 부여 가능'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10.18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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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심야에 귀가하는 여성을 몰래 뒤쫓아 간 뒤 집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해당 경찰관이 직위해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7일 성폭력처벌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로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30대 A경사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검찰에 따르면 A경사는 지난달 11일 0시13분께 서울 광진구 소재 한 공동주택으로 귀가하던 20대 여성의 뒤를 쫓아 건물 복도까지 진입한 뒤 여성을 집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A경사는 이 여성이 소리를 지르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자 현장에서 달아났다. 경찰은 사건 발생 22간의 추격 끝에 지난 3일 긴급체포했다.

경찰과 검찰조사 과정에서 A경사는 "성폭행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심하게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 여성을 붙잡고 집 안으로 침입하려 한 행위가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 주거 침입 성폭행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경찰청은 A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지난 3일 A경사를 직위해제했다.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 대해 임용권자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존시키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직위해제 조치가 취해진 공무원은 3개월 이내의 대기명령을 받게 된다. 이후 교육 등을 받고 다시 직위를 부여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 임용권자는 직권면직을 통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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