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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美 방위비분담금 군속 및 가족 비용도 포함... 협정 위반”
이철희 "美 방위비분담금 군속 및 가족 비용도 포함... 협정 위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10.18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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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으로 50억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중 30억불이 기존에 없던 새로운 항목으로 추가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략자산 전개와 연합훈련 등 일찍이 없던 준비태세 비용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군속 및 가족 비용도 포함됐다며 협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군사법원을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철희 의원이 정경두 국방장관과의 질의 응답과정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이철희 의원이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요구가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이철희 의원이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요구가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이날 질의에 나선 이철희 의원은 미국이 5~6배에 달하는 과격한 인상을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했다.

이 의원은 “미 국방부의 연간 발간물에 나온 각국 별 해외파병 비용 자료에 적힌 주한미군 주둔비용이 44억 달러”라며, “이를 5로 나누면 현재 분담금 규모랑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결국 지금 미국의 5~6배 인상 요구는 주둔비용 전체를 다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이 의원은 “SOFA와 SMA 협정에 전반에 걸쳐 ‘분담’ 또는 ‘일부를 담당한다’는 표현이 사용된다”면서 “동맹의 관계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전담하라는 것은 큰 틀에서 협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의원은 새로운 방위비 분담 항목도 구체적으로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그간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되지 않거나 각자 분담했던 전략자산 전개비용과 연합훈련ㆍ연습 비용 등이 ‘준비태세 비용’ 명목으로 추가되어 올라왔다”며 “그간 분담 해온 연합 훈련비용을 다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 건 무리한 요구일 뿐 아니라 SMA에 규정된 ‘인건비, 군수비용, 군사건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역시 협정위반”이라 강조했다.

특히 새로 추가된 항목에 ‘주한미군 군속 및 가족 지원 비용’도 들어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주한미군에 고용된 미국 국적의 민간인들에 대한 인건비나 주택 등 가족들에 대한 비용까지도 요구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이 역시 경비부담 대상인 주한미군을 ‘현역’으로 한정한 SOFA 규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지적에 정경두 국방장관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액수들은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다.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방위 기여분을 종합적으로 보고 SOFA 규정이나 SMA 협정에 꼼꼼하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이 상호 '윈윈(win-win)' 할 수 있도록 좋은 방향으로 협상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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