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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동양대 1년간 무보수 휴직 처리.. 이사회 ”수업 할 수 없는 상황“
정경심 교수, 동양대 1년간 무보수 휴직 처리.. 이사회 ”수업 할 수 없는 상황“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10.18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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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최근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내년 8월까지 1년간 무보수 휴직 처리됐다. 정 교수의 무급 휴직 기간은 지난달 9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다.

동양대 관계자는 18일 "동양대 학교법인 현암학원 이사회는 지난 2일 이사회를 열어 참석 이사 전원 찬성으로 정 교수의 무급 휴직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북 영주시 동양대학교 정경심 교수 연구실 앞. 사진=뉴시스
경북 영주시 동양대학교 정경심 교수 연구실 앞. 사진=뉴시스

이어 "이사회는 정 교수가 현재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몸도 아픈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달 초 동양대에 2주간 휴강계획서를 낸 데 이어 같은 달 19일 병원진단서를 첨부해 휴직원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강의를 할 수 없다는 뜻도 밝힘에 따라 대학 측은 정 교수가 맡고 있던 2과목 중 1과목은 폐강하고, 다른 과목은 동료 교수에게 맡겼다.

교양학부 정 교수가 이번 학기에 담당한 과목은 '영화와 현대문화'(폐강), '영화로 보는 한국사회' 등 3학점짜리 두 과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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