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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외국인에게 너무 높은 병원 문턱... '실시간 통역지원 콜센터' 도입 시급해
[국감] 외국인에게 너무 높은 병원 문턱... '실시간 통역지원 콜센터' 도입 시급해
  • 이설아 기자
  • 승인 2019.10.19 0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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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들, 건강보험 의무가입으로 보험료 꼬박꼬박 내도 병원 못가

[한강타임즈 이설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가입 제도 도입으로 외국인 가입자는 크게 늘었으나, 언어상의 문제로 병원에 가지 못하는 외국인 가입자가 많았다. 진선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실시간 통역지원 콜센터 설치 등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전체 재해율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e-나라지표의 통계 자료를 보면 2011년 0.65에서 2017년 0.48로 산업재해율은 크게 줄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현황을 보면 재해자 수는 2014년 6천명 남짓에서 2018년 7,239명으로 크게 늘었고, 사망자 수는 74명에서 114명으로 더 큰 비율로 늘었다.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가 가속화 되고 있다고 추정된다. 외국인 노동자가 산재 신청을 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하면 이 보다 훨씬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죽고 있다고 봐야하며, 그 수가 얼마나 많을 지는 집계할 방법이 없다.

우리나라의 산업현장에서 다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시스템이 제공해야할 당연한 의무이다.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사회 일각에서는 과도한 우려를 표명했다. 하지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건보 재정은 항상 흑자였다. 전체 건강보험 재정이 아니라, 적자가 발생한 지역건보 재정만을 부각한 과도한 우려가 있어왔던 것이다.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의 흑자 규모는 매년 2천억원에서 2천4백억원 사이의 규모로, 적지 않은 규모이다.

앞으로는 이 흑자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지역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이다.

올해 7.16.부터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과 재외국민들은 건강보험에 당연가입 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외국인이 부담해야할 최소 보험료는 한 달에 113,050원이며, 이 금액은 내국인 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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