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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조사’... 박찬대 “이르면 내일 특별법 발의”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조사’... 박찬대 “이르면 내일 특별법 발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10.20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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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대학 입학 특혜 의혹으로 촉발된 모든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 본격 착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20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이르면 내일(21일), 또는 모레(22일)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시 전형 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21일이나 22일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 특별법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21일이나 22일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 특별법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특별법은 일단 조사 대상을 ‘국회의원 자녀’로 한정해 박 의원이 우선 발의한 이후에 협상을 통해 고위공직자까지 넓혀나가는 등 의견을 모아나갈 방침이다.

또한 입학사정관제가 정식 도입된 2008년 이후 대입을 치른 의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전체 기한은 1년, 이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전수조사는 국회의장 산하에 '국회의원 자녀 대학입학 전형 과정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될 예정으로 상임위원 4명 등 총 13명 규모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특조위원은 ▲대학 전임 교수 이상 ▲판사·검사·군법무관 ▲변호사 ▲3급 이상 공무원 ▲대학 입시 전문가 ▲교육 관련 시민단체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등으로 명시됐다.

이중 국회의장이 임명한 사람이 위원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특히 특조위에게는 조사대상이 출석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이상 출석을 거부하면 ‘동행 명령장’도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조사 관련 자료를 제공했거나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이익을 가했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도 포함됐다.

범죄혐의가 인정된 경우에는 당연히 검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대해 제안했었는데 야당에서 고위공직자도 포함한 전수조사를 얘기했다”며 “그 부분에서 민주당도 동의하지만 다만 고위공직자 범위를 어디까지 두느냐 등에 대한 협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개인 자격으로 대표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 의원은 “조사 대상을 고위공직자로 확대하게 된다면 그 상황에서 상당 시간이 경과할 수 있다”며 “때문에 의원들, 입법부를 먼저 조사하자는 방식으로 제안한 것”이라며 덧붙였다.

이어 박 의원은 “협상이 잘 되어 고위공작자까지 대상이 넓어지면 법안을 수정하거나 다른 법안을 따로 발의하는 등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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