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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사태 재발해도 대책 없다”... 김현미, ‘자동자안전관리법’ 통과 호소
“BMW사태 재발해도 대책 없다”... 김현미, ‘자동자안전관리법’ 통과 호소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10.21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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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에게 ‘자동차안전관리법 개정안’ 통과를 간곡히 호소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1년 가까이 계류 중으로 김 장관은 “또 다시 BMW 화재가 터질 경우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토로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의 BMW 화재 사고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작년 (BMW화재) 사건이 났을 때 우리나라 자동차안전관리법이 얼마나 허술하지 온 국민이 절감했다"면서 "(하지만) 일년이 지나도 (논의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수입차 비중이 늘고 있다. 우리 국민이 입는 피해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심대하게 큰 상황일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논의해 주기 바란다"고 거듭 요청했다.

한편 ‘자동차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BMW차량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이 작년 11월 대표발의 했다.

자동차 결함에 따른 사고 등 피해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피해액의 최고 5배로 정하는 내용이다.

또한 제작사가 결함 여부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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