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가 시민들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개방화장실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내부 수리비 일부 지원에 나섰다.
개방화장실의 지정 요건을 완화해 접근성을 높이고 시설 개선으로 보다 쾌적하고 기분 좋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성임 의원은 제264회 임시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에 대해서도 지정될 수 있도록 완화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소유자나 관리자가 개방화장실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관리수준 등을 고려해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구체화 했다.
또한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의 지정취소 근거를 마련해 내실 있는 개방 화장실 운영을 가능하게 했다.
특히 기존 개방화장실의 지원을 확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개방화장실 내부 수리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성임 의원은 “조례안이 개방화장실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 시민들이 보다 청결하고 위생적인 개방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최성임 의원을 포함해 박성찬, 전용균, 원병일, 장근환, 신민철, 이창희, 이도재, 이상기, 이철영, 이영환, 백선아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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