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시민들의 눈 치우기도 의무화...
서울시는 올 겨울부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가 적용됨에 따라, 눈이 왔을 경우 자신의 집과 점포 앞에 눈이 왔을경우 자신이 치워야 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불이행시 과태료 처분은 받지 않지만 눈으로 인한 안전사고나 재해가 발생하면 주변 주민과 건물 관리자에 민사상 책임이 돌아가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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