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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앞 눈은 내가 치운다' 선택 아닌 의무
'내 집앞 눈은 내가 치운다' 선택 아닌 의무
  • 문승희 기자
  • 승인 2006.11.19 0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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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시민들의 눈 치우기도 의무화...

서울시는 올 겨울부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가 적용됨에 따라, 눈이 왔을 경우 자신의 집과 점포 앞에 눈이 왔을경우 자신이 치워야 한다고 밝혔다.

▲ © 문승희 기자 겨울철 눈이 내리면 신속한 제설작업이 요구되는데 서울시 도로 총연장이 8,046㎞에 달하여 행정기관만으로는 동절기 강설시 효과적인 제설작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눈으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조례안에 따르면 건축물 관리자는 주간일 경우 눈이 그치고 4시간 이내에 눈을 치워야 하며,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눈을 제거해야 한다. 제설·제빙의 책임순위는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이며,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그러나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를 따르도록 한다.
▲     © 문승희 기자

시 관계자는 불이행시 과태료 처분은 받지 않지만 눈으로 인한 안전사고나 재해가 발생하면 주변 주민과 건물 관리자에 민사상 책임이 돌아가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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