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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강경화 장관, 욱일기 금지법 관련 "독일 사례 분석할 것"
[국감] 강경화 장관, 욱일기 금지법 관련 "독일 사례 분석할 것"
  • 이설아 기자
  • 승인 2019.10.22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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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설아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욱일기 금지법과 관련하여 '독일의 경우를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10월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독일이 국내법으로 나치전범기를 규제하는 것을 언급하며 욱일기금지법에 대한 의견을 묻자 "독일의 경우를 면밀히 분석해서 추가검토 하겠다"고 답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사진=뉴시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사진=뉴시스)

강경화 장관의 발언은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욱일기 금지법 3종 세트' 항공안전법, 형법, 영해 및 접속수역법(이하 영해법) 개정안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욱일기 금지 3법에서 '영해법'이 외교부 소관으로, 외교부는 '영해법' 개정안이 영해법의 근간인 국제조약 '유엔해양법협약'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수용불가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법무부 소관인 '형법'에 대해 법무부는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는 밝혔으나, 수용불가 입장을 나타내진 않았다.

이에 이석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형법 개정에 대한 외교부의 검토의견을 주문하였고, 강경화 장관이 독일의 경우를 분석하겠다고 한만큼 외교부의 분석 및 검토가 신속히 나온다면 욱일기 금지법 중 '형법'에 대한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욱일기 금지법 3종 세트 중 항공안전법과 영해법에 대해 소관부서인 국토부와 외교부는 이에 대해 국제규약의 형평성을 들어 수용불가라는 입장이며, 법무부는 형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다만 ▲몇몇 규정에 대한 구체화 방안 ▲위반시 처벌 수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 ▲독일 입법례와 같이 예술·연구·학문 등에 대한 적용 예외(표현의 자유 고려)에 대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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