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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내년도 생활임금 17.1% 대폭 인상... 총 239명 적용
노원구, 내년도 생활임금 17.1% 대폭 인상... 총 239명 적용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10.22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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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17.1% 대폭 인상하면서 1만원 시대를 열었다.

올해 생활임금 시급 8980원에서 1만 523원으로 인상한 것으로 올해 생활임금보다 32만2487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이에 노원구 서비스공단, 구립도서관, 구 기간제 근로자 등 총 239명이 혜택을 받게 되면서 이들 근로자들의 최소 생활수준 보장과 소득격차의 불평등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노원구청사 전경
노원구청사 전경

구는 지난달 25일 열린 ‘생활임금 심의위원회의’에서 2020년 생활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구는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의료비 등 생활전반에 걸쳐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체계인 생활임금을 2013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지난 2014년 에는 ‘노원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구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2020년 생활임금은 노원구 서비스공단, 구립도서관, 구 기간제 근로자 등 총 239명을 대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약 6억 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다.

구는 내년도 생활임금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소득 불균형에 따른 취약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의 평균적 생활을 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며 “2020년 생활임금 결정이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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