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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외교부, 전범·혐한 인사 외국인 서훈 취소 검토 의견 밝혀
[국감] 외교부, 전범·혐한 인사 외국인 서훈 취소 검토 의견 밝혀
  • 이설아 기자
  • 승인 2019.10.22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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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설아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전범·혐한인사에게 수여한 서훈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0월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전범인사·혐한인사에게 수여된 서훈을 취소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는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훈장 수여 당시의 명분이 있었을 것"이라며,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 등 제반 요소 고려해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같은 대답은 이석현 의원이 발의한 상훈법 개정안의 검토의견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사진=뉴시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사진=뉴시스)

이석현 의원은 지난 9월 8일 우리나라의 국권 또는 국격을 훼손한 경우에는 수여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상훈법'을 발의했다. 그런데 상훈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외교부와 행정안전부의 입장이 달랐다. 외교부는 '주무부처가 행정안전부니 행정안전부에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행정안전부는 "국가상호주의, 외교적 관례 등"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외교부 의견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석현 의원이 이날 상훈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물으면서 전범·혐한인사에게 수여한 서훈을 취소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묻자, 강경화 장관이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또한 이석현 의원이 강경화 장관에게 외교부가 행정안전부에 검토의견을 잘 전달할 것을 주문한 만큼 상훈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외교부는 일부 주대한민국 외국대사들이 이임할 때 외국인 서훈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며, 매년 2명에서 6명 사이의 주대한민국 외국대사들이 '우호증진 외국인'이라는 공적으로 서훈을 받고 있다.

그런데 최근 혐한서적을 잇달아 내며 한·일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대사가 2013년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의 고문으로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선고에 개입하려 했던 시기에 이임 대사라는 이유로 우리 정부로부터 외국인 서훈을 받은 것이 최근 밝혀졌다. 또한 1970년에는 A급 전범인 기시 노부스케가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1등급 훈장인 '수교훈장 광화대장'을 받은 것이 주목되어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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