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경찰, 美대사관저 무단 침입 대학생 소속 사무실 압수수색
경찰, 美대사관저 무단 침입 대학생 소속 사무실 압수수색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10.22 13: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경찰이 주한 미국대사관저의 담을 넘어 무단 진입한 혐의로 체포된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관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서울 성동구 소재 비영리민간단체 '평화이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곳은 대진연 회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로 수사관들은 주한미대사관저 침입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자료들을 확보 중이다.

경찰이 서울 성동구 소재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사진제공=대진연)
경찰이 서울 성동구 소재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사진제공=대진연)

대진연 측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국대사관저 투쟁을 한 한 학생이 주소지를 사무실로 썼다며 100명 가까운 인원이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며 압수수색 현장을 SNS 라이브 방송으로 중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부장판사와 명재권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대진연 소속 7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고, 이중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4명에 대한 발부 사유는 공통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였다.
 
대진연 소속 대학생 등 19명은 한미 방위금 분담금 인상과 관련해 지난 18일 오후 2시57분께 서울 중구에 위치한 주한 미국대사관저에 진입해 시위를 벌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들은 준비해온 사다리로 담을 넘어 대사관저에 진입한 뒤 "해리스는 이 땅을 떠나라", "분담금 인상 절대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다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지난 19일 오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이 중 9명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 중 7명의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