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롯데 오너가(家) 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확정 받은 신격호(97)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고령이고 사망 위험이 판단해 형의 집행을 미루기로 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오후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 명예회장 측이 낸 형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고 형 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신 명예회장은 장녀 신영자(77)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60)씨 모녀가 운영하는 회사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770억대 상당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3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신 명예회장 측은 지난 17일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를 이유로 검찰에 형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상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신 명예회장은 법원이 지정한 후견인의 도움을 받고 있는 중이다. 현재 유동식만 겨우 먹을 수 있는 상태인 데다가 치매 증세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 결과 현재 신 명예회장은 말기 치매 증상 등으로 현재 거동 및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 명예회장이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 등으로 봤을 때 수형 생활이 어렵고, 형을 집행할 경우 질병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숨질 위험도 있다는 심의위의 판단이 나왔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같은 심의위 의결 내용을 보고받은 뒤 이날 최종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향후에도 신 명예회장 건강 상태를 다시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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