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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3년간 10만 명 지급.. 월세도 최대 10개월 간 지원
서울시, 청년수당 3년간 10만 명 지급.. 월세도 최대 10개월 간 지원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10.23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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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서울시가 월 50만원의 구직비용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수당'을 현재 연 7000명에서 3년간 10만명으로 확대하고 청년 1인가구에 월세도 지원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오전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청년 등 50여명과 '청년-서울시장 타운홀미팅'을 갖고 청년수당 확대와 청년월세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청년문제의 양대 이슈인 구직과 주거 출발 불평등 해소가 목표다. 3년간 약 4300억원이 투입된다.

서울시가 월 50만원의 구직비용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수당'을 현재 연 7000명에서 3년간 10만명으로 확대하고 청년 1인가구에 월세도 지원한다.
서울시가 월 50만원의 구직비용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수당'을 현재 연 7000명에서 3년간 10만명으로 확대하고 청년 1인가구에 월세도 지원한다.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청년수당'은 2020년부터 향후 3년간 총 10만명에게 매달 50만 원씩 지원된다. 예산은 3300억원이 배정됐다. 청년수당이 필요한 모든 구직·취업 준비 청년들은 생애 1회는 반드시 지원을 받는다.

청년수당 대상자 요건과 지원 내용은 기존과 동일하다. 서울거주 중위소득 150% 미만, 만 19~34세 졸업 후 2년 지난 미취업청년이다. 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받을 수 있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가진 권한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겠다. 복지와 관련해선 늘 낭비, 포퓰리즘이라는 말들을 한다. 하지만 가장 절박하고 절실한 분야의 예산은 아끼지 않아야 한다"며 "이것은 포퓰리즘이 아니고 리얼리즘이다. 청년들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기꺼이 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월세지원도 도입된다. 만 19~39세 청년 1인가구(중위소득 120% 이하)에게 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간 지원된다. 시는 내년에 5000명 지원을 목표로 총 100억원을 편성할 방침이다.

만 19세~39세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대출과 이자를 지원(연 2%)하는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은 문턱을 낮추고 조건은 현실화된다. 내년부터 연소득 조건이 기존 30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완화된다. 보증금 대출 규모는 최대 7000만원(기존 2500만원)으로 상향된다. 시는 4억3500만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내년 지원 목표는 1000명이다.

시는 내년도 청년수당(1008억원)과 청년주거비지원(104억원) 예산으로 총 1112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자기 일을 꿈꾸는 청년, 독립생활을 꿈꾸는 청년에게 꿈 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수당을 대폭 확대하고 월세지원도 새롭게 시작한다"며 "서울시는 오늘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과감하게 단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마라톤 경기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누구나 같은 출발선에서 뛰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년들은 서로 다른 출발점에서 출발하고 있다"며 "청년이 내일을 떠올렸을 때 절망이 아닌 희망을 생각해야 한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 공공의 책무, 시장의 책무, 정치의 책무다.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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