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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모자이크 온라인서 갑론을박.. “초상권 침해” vs “공인으로 봐야”
정경심 교수, 모자이크 온라인서 갑론을박.. “초상권 침해” vs “공인으로 봐야”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10.23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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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가 구속심사에 출석하며 포토라인에 선 가운데 일부 언론이 정 교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해 보도하는 것과 관련해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얼굴 공개가 초상권 침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전문가들은 대체로 정 교수를 공인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공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 교수는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11개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가족 투자 사모펀드, 증거인멸교사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진 이후 7차례 비공개 검찰조사를 받아온 정 교수가 공식 석상에 모습을 나타내 언론에 노출된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이날 방송을 포함한 일부 보도에서는 정 교수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해 내보내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SNS 트위터 상에서는 "이럴거면 포토라인을 왜 만드냐", "특혜의혹이 불거질 수 있다" 등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반대로 "현대판 마녀사냥이다", “초상권 침해다”와 같이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게 맞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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