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가 결국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한층 동력을 얻게됐다. 일각에선 정 교수의 혐의와 일부 연관이 있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수사도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를 받는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정 교수의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증거위조 및 은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 또한 분명하게 밝혔다. 최근 정 교수가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건강 상태가 구속 여부에 영향을 미칠 또 하나의 변수로 꼽혔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정 교수가 구속되면서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 교수 혐의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의 대한 수사도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 법대 교수 재직 시절 자녀들의 공익인권법센터 입시비리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들이 허위로 인턴활동을 하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데 조 전 장관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정 교수와 자녀들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 과정이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운용 보고서를 급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도 의심을 받고 있다.
정 교수는 자신의 자산관리인을 통해 동양대 사무실 컴퓨터를 방출하고 자택 컴퓨터 교체 등 증거은닉을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던 자산관리인에게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한편 검찰은 웅동학원 의혹 관련 수사도 진행 중이며,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도 재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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