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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촛불 계엄령 문건’ 수사 관련 윤석열 총장도 책임 있어
군인권센터, ‘촛불 계엄령 문건’ 수사 관련 윤석열 총장도 책임 있어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10.2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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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촛불 집회 계엄령’ 문건을 알린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조직과 별개로 구성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 수사 기간 중 윤 총장은 지휘 보고 라인이 아니어서 관련 수사 진행과 결정에 관여한 바 없다는 대검찰청의 입장에 대해 “비겁하고 무책임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등 국정감사(종합감사)에서 증인 자격으로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등 국정감사(종합감사)에서 증인 자격으로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센터는 ”합동수사단은 법률에 따라 설치된 별도의 수사기구가 아니다“라며 ”민간인 피의자에 대한 처분의 책임은 검찰에 있고, 최종 책임은 합동수사단장이었던 당시 서울중앙지검 노만석 조사2부장의 상관인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기소 이유통지서의 발신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직인도 찍혀있다“며 ”최종 수사 결과를 기재한 문건에 엄연히 본인(윤석열 검찰총장) 직인이 찍혀있는데 관여한 바 없다고 한다면 합동수사단장이 지검장의 직인을 훔쳐다 찍었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합동수사단장의 상급자이자 현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 해당 수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재수사를 검토하겠다는 답을 내놓았어야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합수단은 지난해 11월 계엄령 문건 수사와 관련해 내란음모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기소중지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조 전 사령관의 ‘윗선’ 8명은 참고인중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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