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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민 혈세로 마일리지 쌓아? 지난 5년간 인천-뉴욕 200번 왕복 가능
[국감] 국민 혈세로 마일리지 쌓아? 지난 5년간 인천-뉴욕 200번 왕복 가능
  • 이설아 기자
  • 승인 2019.10.24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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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67개 공공기관 공적 항공마일리지, 1397만 4543마일 퇴직 시 개인 귀속돼
심기준 의원, "기관 마일리지 적립 등 공적마일리지 효율적 사용방안 모색해야"

[한강타임즈 이설아 기자] 67개 공공기관 기관장·임원의 공무 출장 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가 최근 5년간 1,400만 마일에 달하고, 퇴직 시 모두 개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해외출장이 많은 67개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9월 현재) 역대 기관장 및 임원의 퇴직 시 보유 공적항공마일리지 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각 기관의 기관장·임원 302명이 공무 출장을 통해 적립한 항공마일리지 1,491만 2,671마일 중 1,397만 4,543마일(93.7%)이 퇴직 시 모두 개인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공적항공마일리지 사용 현황 (인포그래픽=심기준 의원실)

공무에 사용되지 않고 개인에게 귀속된 마일리지를 공적 항공마일리지 제도에 따라 1마일 당 20원으로 환산하면 2억 7,949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는 대한항공 기준 평수기 인천-뉴욕 간 왕복 이코노미 좌석 구입에 7만마일, 중국 북경·일본 도쿄까지 왕복에 각각 3만 마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뉴욕까지 200회, 중국·일본으로 465회 왕복할 수 있는 수치기도 하다.

심 의원은 “공공기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중앙 부처까지 합산할 경우 퇴직 시 개인에게 귀속된 공적 마일리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며 “활용률 저조 문제에 더해 향후 소멸되는 마일리지까지 생겨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예산에 우선하여 공적 마일리지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예산과 공공기관 관리 감독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빠른 시일 내 실태파악에 더불어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외국 항공사들의 경우 자선단체에 마일리지를 기부하는 등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항공사와 논의를 통한 공적 마일리지의 기관별 적립 방안 등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공적 항공마일리지 제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와 「공무원 여비규정」 제12조를 근거로 공무원의 공무 출장 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를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공무출장 시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 공무원·직원들로 하여금 공무 출장으로 본인에게 적립된 항공마일리지 내역을 소속기관에 신고하도로 하고, 해당 마일리지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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