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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배우 교제한 남성들에 습관적 데이트 폭력.. 여러차례 벌금형 이번엔 집행유예
30대 여배우 교제한 남성들에 습관적 데이트 폭력.. 여러차례 벌금형 이번엔 집행유예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10.24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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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30대 여배우가 남자친구를 승용차로 위협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변성환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배우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연인관계에 있던 20대 B씨가 이별을 선고하자 이에 폭행을 휘두르고 허락 없이 집에 들어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지인 80여명을 단체 채팅방에 초대해 B씨에 대한 비방글을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승용차로 남자친구를 들이받을 것처럼 몰고, B씨가 자신의 차량 보닛 위에 올라가자 그대로 출발해 B씨가 도로에 떨어지는 일도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교제 남성들에 대한 데이트 폭력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았고, 점점 그 내용이 중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차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등 점점 내용이 중해지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앞으로 교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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