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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 나온 강아지 살해한 남성 국민청원 7만 명 돌파.. “개 죽인 손으로 치킨 만드나?” 분노
산책 나온 강아지 살해한 남성 국민청원 7만 명 돌파.. “개 죽인 손으로 치킨 만드나?” 분노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10.24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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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동물보호법 강화 목소리 이어져
용의자 운영하는 가게 특정.. 관련 가맹주 피해까지
머리만 집중적으로 공격.. 살해 후 박수치는 CCTV 영상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산책 도중 잃어버린 반려견이 끔찍하게 살해된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와 관련된 청와대 국민청원과 함께 동물보호법을 강화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일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가족과 산책을 나갔다 주인과 떨어진 강아지(토순이)가 실종된 지 몇 시간 후 인근 주차장에서 잔인하게 살해된 채 발견됐다. 8년 간 함께했던 반려견을 처참하게 잃게 된 A씨는 동물 보호법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A씨가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영상 속 토순이는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다"라며 "청원에 동참하여 동물보호법을 강화해달라. 범인도 아직 잡히지 않았을뿐더러 잡혀도 실형이 어렵다. 청원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해당 청원에는 이날 24일 3시 기준 7만1478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누리꾼들은 “치킨집 한다던데 강아지 죽인 손으로 치킨 만든거냐? 끔찍하다”, “제발 동물보호법 강화 좀 해달라”, “같은 반려인으로서 용서할 수 없는 행위다”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는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할 경우 등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검찰이 기소한 512건 중 실형이 선고된 것은 4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순이는 발견 당시 머리 부분만 심하게 훼손돼 누군가 의도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추측됐다.  이를 뒷받침할 근거로 한 남성이 토순이를 살해하고 박수를 치면서 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자아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토순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본의 아니게 용의자가 운영하는 가게가 특정되면서 해당 남성의 범행으로 관련 가맹점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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