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임은정 검사 檢 고위간부 고발’ 검찰,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 ‘제 식구 감싸기’ 논란
‘임은정 검사 檢 고위간부 고발’ 검찰,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 ‘제 식구 감싸기’ 논란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10.24 1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검찰이 임은정(45·사법연수원 30기)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의 검찰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또 기각한 사실이 드러났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이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됐는지 묻자 "검찰에서 (법원에) 불청구했다"고 답변했다.

임은정(45·사법연수원 30기) 울산지검 부장검사. 사진=뉴시스
임은정(45·사법연수원 30기) 울산지검 부장검사. 사진=뉴시스

임 부장검사가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오전 부산지검에 대해 두 번째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앞서 지난 9월에도 경찰이 부산지검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각되면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당시 부산고검장, 조기룡 당시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그는 김 전 총장 등이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해 사건을 처리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사표 수리로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달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관련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자신이 고발한 사건 수사를 비교하면서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지난 5월 임 부장검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법무부와 검찰에 사건 관련 자료를 총 3차례에 걸쳐 요청하는 등 수사해왔다. 그러나 경찰은 일부 감찰 관련 자료를 검찰로부터 회신받지 못했고, 이에 지난 9월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