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가 다음달 16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한다.
감사기간은 11월25일까지 8일간으로 의회사무국을 비롯한 강남구 행정기구와 보건소, 22개 동 주민센터,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을 상대로 지난 1년간의 집행 내용을 꼼꼼히 따져 물을 예정이다.
의회는 지난 23일 열린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하고 폐회했다.
앞서 의회는 지난 17일 임시회를 개회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포함한 조례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중 의원발의 조례는 총 4건으로 모두 원안 가결됐다.
주요 조례안은 ▲허순임 의원의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복진경 의워의 강남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이향숙 의원의 강남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애 의원의 강남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이밖에도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곡동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 등의 강남문화재단 위탁 동의안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문화센터 프로그램 및 동청사 시설관리 위탁 동의안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등의 안건이 통과됐다.
반면에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남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수정가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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