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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11월16일부터 시작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11월16일부터 시작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10.24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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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가 다음달 16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한다.

감사기간은 11월25일까지 8일간으로 의회사무국을 비롯한 강남구 행정기구와 보건소, 22개 동 주민센터,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을 상대로 지난 1년간의 집행 내용을 꼼꼼히 따져 물을 예정이다.

강남구의회가 조례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제280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강남구의회가 조례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제280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의회는 지난 23일 열린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하고 폐회했다.

앞서 의회는 지난 17일 임시회를 개회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포함한 조례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중 의원발의 조례는 총 4건으로 모두 원안 가결됐다.

주요 조례안은 ▲허순임 의원의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복진경 의워의 강남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이향숙 의원의 강남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애 의원의 강남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이밖에도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곡동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 등의 강남문화재단 위탁 동의안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문화센터 프로그램 및 동청사 시설관리 위탁 동의안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등의 안건이 통과됐다.

반면에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남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수정가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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