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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관여 혐의 이재용 오늘 직접 재판 출석.. 말 3마리 뇌물 공방 예상
‘국정농단’ 관여 혐의 이재용 오늘 직접 재판 출석.. 말 3마리 뇌물 공방 예상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10.25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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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최순실(63)씨에게 뇌물을 건네는 등 ‘국정농단’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법원의 4번째 심리가 25일 본격화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전 10시10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 부회장 등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의 딸 정씨 승마훈련 비용,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등 지원 명목으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재판에는 이 부회장이 직접 출석한다. 이 부회장이 법정에 나오는 것은 지난해 2월 5일 항소심 선고 이후 627일 만이다. 이 부회장은 이날 재판에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지원 말들 관련 뇌물공여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혐의 중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34억원어치 말 3마리를 제공한 승마지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을 지원한 혐의에 대해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이 부회장의 2심은 삼성이 대납한 정유라 승마지원 용역 대금 36억원은 뇌물로 봤지만, 말 구입액과 영재센터 지원금은 인정하지 않았다.

최순실 씨가 뇌물을 요구한 것이 강요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대법원에서 판단한 점 역시 이 부회장의 양형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말 3마리와 지원금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이견이 나왔던 만큼, 이 부회장 측에서도 이를 토대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독일 KEB하나은행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 송금 관련 재산국외도피 혐의가 무죄라는 2심 결론 등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기 때문에 파기환송심 심리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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