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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부산지검 압수수색 또 기각.. 윤석열이라고 다를 거 없다”
임은정 검사 “부산지검 압수수색 또 기각.. 윤석열이라고 다를 거 없다”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10.25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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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검찰이 임은정(45·사법연수원 30기) 울산지검 부장검사의 전·현직 검찰 수뇌부 직무유기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신청한 검찰 압수수색 영장을 또 다시 기각한 것과 관련해 임 부장검사가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임 부장검사는 24일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검사의 범죄를 조용히 덮고 사표를 수리했던 김수남 총장의 검찰이나 작년 저의 감찰 요청을 묵살했던 문무일 총장의 검찰이나 윤석열 총장의 현 검찰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잘 알기에 놀랍지는 않지만, 입맛이 좀 쓰다”고 밝혔다.

임은정(45·사법연수원 30기) 울산지검 부장검사. 사진=뉴시스
임은정(45·사법연수원 30기) 울산지검 부장검사. 사진=뉴시스

이어 “2015년 남부지검 성폭력 사건을 은폐했던 전직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의 직무유기 고발사건이 1년 6개월째 중앙지검 형사1부 캐비넷에 방치되어 있고, 오늘도 2016년 부산지검 귀족검사의 공문서위조 등 사건을 은폐했던 전직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의 직무유기 고발사건에 대해, 검찰이 은폐증거를 움켜쥔 채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여 수사를 막고 있다”며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대한민국 법률이 검찰공화국 성벽을 넘어설 수 없는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고소장 위조 사건 의혹이 있던 검사에 대한 감찰 미흡을 이유로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당시 부산고검장, 조기룡 당시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2015년 12월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가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잃어버리자 해당 민원인의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위조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감찰이나 징계조치 없이 무마했다는 것이 고발 이유다.

사건을 맡은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지난달 9일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경찰이 이달 22일 재차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다시 기각한 사실이 24일 열린 경찰청 등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확인되면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정감사에서 "검찰 관련 사건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해 나가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일반 사건에 비해서 경찰의 수사 진행이 어렵다는 것은 현장의 모든 경찰들이 느끼고 있다"는 속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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