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영등포구, 청년 ‘전ㆍ월세’ 중개보수 감면... 12일 공인중개사협회와 협약
영등포구, 청년 ‘전ㆍ월세’ 중개보수 감면... 12일 공인중개사협회와 협약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10.25 1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내년 1월부터 청년들의 ‘전ㆍ월세’ 부동산 중개보수를 감면한다.

또한 갭(gap) 투자 피해로부터 지역 내 청년을 보호하고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등포구지회와 상생 협약도 맺는다.

구는 다음달 12일 영등포아트홀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등포지회와 이같은 내용의 ‘중개 보수 감면 및 갭 투자 피해 방지 협약’을 체결한다.

영등포구청 전경
영등포구청 전경

협약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이 9500만원 미만 전‧월세를 계약할 경우 부동산 중개 보수를 감면한다는 내용이다.

우선 주택의 경우 법정 중개 보수 30만원에서 20%이 감면된 24만원만 지불하면 된다.

또한 건축물대장상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지만 실제 용도가 주택인 경우, 원래 거래액의 0.9%인 중개 보수를 0.4%로 감면받을 수 있다.

근린생활시설 거래액이 9000만원인 경우 그 0.4%인 36만원만 공인중개사에 지불하면 되는 것이다.

협약은 또 갭 투자로 인한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건물 시세, 임대차 현황, 위험요소 등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는 내용도 담았다.

갭 투자는 주택의 매매 가격과 전세금 간의 차액이 적은 집을 구입해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주고, 집값이 오르면 매도하며 차익을 거두는 투자법이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집값이 하락하면 자본이 없는 집주인은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조차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에 전문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공인중개사의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에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보다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그 내용을 협약에 담은 것이다.

이외에도 협약 주요 내용은 임대료 및 권리금 상승 담합 근절, 공인중개사 권익 증진 등을 그 골자로 한다.

협약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협약에 동참하는 공인중개사에는 스티커를 배부해 사업장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협약 후에는 부동산 아카데미 교육이 이어진다. 주제는 ‘빅데이터에 기반한 부동산시장의 현황과 전망’으로, ㈜지엠아이앤디 대표이자 경기대학교 건설산업대학원 외래교수인 최봉현 강사가 진행한다. 이외에 부동산중개업 관련 개정 법령 및 중개 사고 예방법도 안내한다.

협약식 및 부동산 아카데미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참여하면 된다. 협약 및 부동산 아카데미 관련 궁금한 점은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할 수 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 경제 안정을 위한 선도적 발걸음”이라며“보다 많은 공인중개사가 협약에 동참해 보다 신뢰받는 영등포구로 도약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