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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재판부 이재용에 쓴소리 “재벌 총수 지배력 강화 위한 범죄.. 혁신경제 기여하라"
‘국정농단’ 재판부 이재용에 쓴소리 “재벌 총수 지배력 강화 위한 범죄.. 혁신경제 기여하라"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10.25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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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최순실(63)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담당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이 사건은 재벌총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저지른 범죄"라며 개선 노력을 해달라는 질책을 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5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을 위해 많은 국가적 자원이 투입됐다. 이 사건에서 밝혀진 위법행위가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국민적 열망도 크다"며 "그러나 다음 몇가지 점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삼성그룹이 이 사건 같은 범죄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성그룹 내부에 실효적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 사건은 삼성그룹 총수와 최고위직 임원들이 계획하고 가담한 횡령 및 뇌물 범죄"라며 “삼성그룹 내부에서 기업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의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가 작동되고 있었다면 이 법정에 앉아있는 피고인들뿐 아니라 이 사건에서의 박 전 대통령, 최씨도 이 사건 범죄를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둘째 이 사건은 대기업집단, 재벌 총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저지른 범죄"라며 "국내외 각종 도전이 엄중한 시기에 총수가 재벌체제 폐해를 시정하고 혁신경제로 나아가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이 부회장에게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총수로서 어떤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통감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로 본 심리에 임해주길 바란다"며 "심리기간 중에도 당당하게 기업 총수로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부회장 측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론할 생각"이라며 "저희로서는 대법원 판결에서 유무죄 판단을 달리 다투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은 30여분 만에 끝났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다음달 22일 열리는 2차 기일에 유무죄 관련 부분을 정리하고, 12월6일 열리는 3차 공판기일에 양형 관련 양측 주장을 들을 계획이다.

이 부회장 등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 씨 승마지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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