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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회기 중 사보임 할 수 없다"... 국회 사무총장 “20대 국회에만 600건 넘어”
한국당 "회기 중 사보임 할 수 없다"... 국회 사무총장 “20대 국회에만 600건 넘어”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10.25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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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여야가 패스트트랙 처리 당시 ‘불법 사보임’ 논란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이와 관련해 입을 열었다.

그간 사무처에선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요구가 있으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사보임을 해줘야 한다고 판단해 왔다는 설명이다.

특히 “회기중에는 사보임을 할 수 없다”는 한국당 의원의 질의에는 “20대 국회 회기 중에도 사보임 건수는 600건이 넘는다”고 강조했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에 소관 국회 사무처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에 소관 국회 사무처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5일 유 사무총장은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유섭 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간 한국당은 ‘불법 사보임’을 이유로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 자체가 불법이라며 ‘패트충돌’은 위법성 조각 내지는 정당행위, 정당방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정 의원은 “4월 패스트트랙 사건의 발단이 사개특위의 불법 사보임 문제다”며 “국회법에 따르면 임시회 회기 중에 (사보임할) 수 없다.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 허가를 받은 경우가 전제조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전제조건을 전혀 따르지 않고 본인이 직권남용을 한 것이다. 월권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유 사무총장은 “불법 사보임 문제에 대해 회기 중에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사무처에선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요구가 있으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사보임을 해줘야 한다고 판단을 해왔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에 들어와서도 임시회 회기 중 사보임을 한 게 각 교섭단체를 합치면 600건이 넘는다”며 “전혀 본인 동의를 받은 적이 없다. 최근에 만도 매일 결제하는 게 사보임”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 사무총장은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놨으니 헌재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사무처도 이에 대한 해석도 바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유 사무총장은 “지금까지는 단 한번도, 어느 의장 때도 원내대표가 요청한 사보임을 본인 의사 확인하는 것 없이 해왔다”고 재차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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