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은 오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5일 오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것으로 공익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색출하도록 지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았다.
처벌 수위도 최대 3년 이상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패방지법 개정안(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 행위 예방 업무와 관련해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경우 대통령 또는 국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밖에도 '부정청탁 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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