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경찰, ‘후원금 사기의혹’ 윤지오 체포영장 재신청.. 인터폴 수배 가능할까
경찰, ‘후원금 사기의혹’ 윤지오 체포영장 재신청.. 인터폴 수배 가능할까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10.28 13: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경찰이 후원금 사기 등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 윤지오(32)씨에 대해 한 차례 반려된 체포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은 이번 신청을 통해서는 발부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후속 조치를 가늠하고 있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28일 오전 출입기자단과의 정례간담회에서 캐나다에서 체류 중인 윤씨에 대해 "오늘 체포영장을 재신청했다.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향후 절차 진행될 예정“이라며 "영장이 발부되면 (캐나다와의)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체포하거나 인터폴 수배, 여권 무효화 등 여러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후원금 사기 등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 윤지오(32)씨에 대해 한 차례 반려된 체포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은 이번 신청을 통해서는 발부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후속 조치를 가늠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이 후원금 사기 등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 윤지오(32)씨에 대해 한 차례 반려된 체포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은 이번 신청을 통해서는 발부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후속 조치를 가늠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윤씨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정식 출석을 요구서를 3차례 전달했으나 윤씨는 모두 불응했다. 이에 경찰은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 보강수사를 진행해오던 중 이날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윤씨는 이른바 '장자연 사건'의 증언으로 나선 인물이다. 그는 온라인 방송 등의 경로로 개인 계좌, 본인이 설립한 단체 후원 계좌 등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사기·명예훼손 등 각종 고소·고발에 휩싸였다.

윤씨는 지난 4월24일 캐나다로 출국한 이후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윤씨는 지난 6월 경찰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은 들어오기 힘들다"는 취지로 입장을 바꾸고 소환요구에 불응하자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와 관련, 윤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신체·정신적으로 일주일에 2~4차례 물리치료·왁스테라피 치료·마사지 치료·심리상담 치료·정신의학과 상담치료를 받고 있다"고 귀국 불가 사유를 주장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