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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2020년부터 최대 2억 저리 융자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2020년부터 최대 2억 저리 융자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10.28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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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28일 서울시가 앞으로 3년간 3조원 이상을 투입해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3년간 매년 신혼부부 2만5000쌍의 주거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서울시에서 결혼하는 2쌍 중 1쌍은 '금융지원', '임대주택 입주' 중 하나의 혜택을 받게 된다. 법적 신혼부부 뿐 아니라 사실혼 신혼부부까지 포함된다. 또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등에 입주하는 주택공급 방식은 공급물량을 연 평균 2445호를 추가해 매년 1만4500호를 공급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8일 서울시가 앞으로 3년간 3조원 이상을 투입해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3년간 매년 신혼부부 2만5000쌍의 주거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계획을 28일 발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8일 서울시가 앞으로 3년간 3조원 이상을 투입해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3년간 매년 신혼부부 2만5000쌍의 주거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대상 요건을 대폭 완화해 더 많은 신혼부부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등에 입주하는 주택공급 방식은 공급물량을 연 평균 2445호를 추가해 매년 1만4500호를 공급한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은 목돈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포기하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신혼부부에게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원 저리 융자해준다. 시가 대출금리의 이자 일부를 보전해줘 신혼부부의 이자부담을 낮춰주고 있다.

완화되는 요건은 ▲신혼부부 기준 결혼 5년 이내→7년 이내 ▲소득기준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1억원 이하(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150% 이하) ▲2차로 이자 보전 최대 연 1.2%→3% 등이다.

지원기간도 현재 최장 8년에서 최장 10년으로 연장된다.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등 자녀수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가 지원된다. 둘이 합쳐 월급 약 800만원(1인당 400만원) 이하면 웬만한 직장인이 대부분 포함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온라인 포털 '서울주거포털'을 11월 말에 오픈한다.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과 제도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점이 고려됐다.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만 하면 부부 맞춤형 주거지원 유형을 찾고 온라인 상담, 지원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다. 25개 자치구별 주거복지센터에는 내년부터 신혼부부 주거지원 코디네이터가 배치된다.

한편 이와 관련해 박 시장은 이날 낮 12시께 YTN '뉴스N이슈'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주거 문제 해결을 신혼부부에 대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예산 확보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선택과 결단의 문제다. 주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의 안정도 경제성장도 있을 수 없다"며 "서울시장으로서 정치인으로서 결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년수당 부당수급와 오남용 우려에 대해선 "우려를 크게 안해도 된다. 지금까지 3년 동안 7000명에게 청년수당을 줬다. 우려하는 일은 전혀 없었다"며 "청년을 믿어야 된다. 그런 의심에서부터 시작하면 사실은 정책이 제대로 펴질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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