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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세월호 보도개입’ 혐의 이정현 의원, 1심 징역→항소심 벌금형
‘KBS 세월호 보도개입’ 혐의 이정현 의원, 1심 징역→항소심 벌금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10.28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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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한국방송공사(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정현(61)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김병수)는 28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세월호 보도개입'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세월호 보도개입'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이 의원과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의 지위, 두 사람의 관계, 대화 내용에 비춰보면 통화 내용이 단순히 보도내용 항의나 오보임을 지적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향후 해경에 대한 비판 보도를 자제해달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거나 또는 수정해달라는 취지로 '편성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의원은 해경이 승객 구조를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상황에서 해경이 구조작업에 전념토록 하거나 사실과 다른 보도를 시정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걸로 보여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보인다"며 "홍보수석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가 종전에 관행으로 이뤄져 가벌성 인식이 부족해 보여서 그 밖의 양형조건과 함께 고려하면 원심 양형이 다소 부당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인 지난 2014년 4월21일 김시곤 KBS 전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 비판 보도에 항의하면서 방송 편성에 간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특정 기사를 뺄 것을 요구하거나 보도 내용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016년 6월 이 의원 등을 이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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