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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깅스 몰카 무죄.. “촬영자체가 문제” vs “그런옷 왜입지” 온라인 설왕설래
레깅스 몰카 무죄.. “촬영자체가 문제” vs “그런옷 왜입지” 온라인 설왕설래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10.28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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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버스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온라인에서는 누리꾼들의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오원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에게 벌금 70만 원과 24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A씨는 지난해 버스 단말기 앞에서 하차하려는 여성 B씨의 뒷모습을 스마트폰으로 8초간 몰래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엉덩이 위까지 오는 운동복에 레깅스·운동화 등을 착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부위가 보통의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와 노출 정도였는지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는 비슷한 연령대 여성들에게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이용되고 있고, 피해자 역시 레깅스를 입고 대중교통을 이용 중이었다”며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고 해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촬영한 부위 역시 상반신부터 발끝까지 전체 후방 모습이 촬영됐을 뿐 특별히 엉덩이가 부각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기는 했으나, 이 같은 사실이 불쾌감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나타낸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원심이 이번 사건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촬영한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인지에 대한 법리 내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같은 판결에 온라인에선 다양한 의견이 이어졌다. 2심의 판결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이들은 A씨가 영상을 몰래 촬영한 점에 주목했다. 누리꾼은 “레깅스를 입었든, 트레이닝 복을 입었든, 본인의 허락 없이 찍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 “허락없는 촬영 자체가 문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쪽에서는 “스스로 판단해서 입었는데 단순히 남이 보고 찍었다고 성적 수치심 운운하는 건 이해 못하겠다”, “레깅스만 입고 돌아다니는건 너무 민망하다” 등의 반응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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