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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바 분식회계’ 의혹 삼성 관계자들 징역형 구형.. "반성하는 태도 부족"
검찰, ‘삼바 분식회계’ 의혹 삼성 관계자들 징역형 구형.. "반성하는 태도 부족"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10.28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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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4조5000억원대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 및 삼성바이오 자회사 임직원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 심리로 열린  삼성전자·삼성바이오 관계자들의 증거인멸·증거인멸 교사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4조5000억원대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 및 삼성바이오 자회사 임직원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4조5000억원대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 및 삼성바이오 자회사 임직원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삼성그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범행 재판을 치르고 있음에도 이같은 조직적 증거인멸 범행을 저질렀다"며 "총수가 형사재판을 받는 와중에 그룹 수뇌부에서 형사 범죄를 저지르는 저의가 무엇인지 심히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대한 양의 증거인멸·은닉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는 사법기관을 우롱하고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이 부사장 등은 중한 죄를 범했음에도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해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심각히 훼손된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재경팀 소속 이모(56) 부사장에게 징역 4년, 박모(54)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보안담당 부사장과 김모(54)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또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재경팀장 이모 상무, 경원지원실장 양모 상무, 삼성전자 정보보호센터 보안선진화TF 서모 상무, 사업지원TF 운영담당 백모 상무, 삼바 보안부서 직원 안모씨에게도 각각 1~3년을 구형했다.

이 부사장 등은 지난해 5월5일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김태한 삼바 대표 등 삼성 고위 임원들과 함께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을 논의한 뒤 이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중 일부는 단지 지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현장에 나가 증거인멸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검찰 수사에 대비해 삼바 공장 사무실 바닥 타일을 뜯어내고, 파일 약 297만건이 들어있는 노트북 등을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메인서버 54TB(테라바이트)와 백업서버 54TB에 있는 자료를 전부 삭제하고, 직원들의 컴퓨터 등에 여러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 로그기록까지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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