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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타다' 불법 결론에 이재웅 대표, "대통령은 AI 정부 하겠다는데..."
검찰 '타다' 불법 결론에 이재웅 대표, "대통령은 AI 정부 하겠다는데..."
  • 이설아 기자
  • 승인 2019.10.28 2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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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설아 기자] 28일 검찰이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라 결론 내고,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와 VCNC의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이재웅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은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제도로 전환하고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우리 AI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오늘 이야기했다"며 검찰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 (사진=이재웅 대표 페이스북)
이재웅 쏘카 대표 (사진=이재웅 대표 페이스북)

그는 VCNC가 "우리나라에서 법에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경찰도 수사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국토부도 1년 넘게 불법이니 하지말라고 한 적 없는 130만명이 넘는 이용자와 9000명에 이르는 드라이버를 고용하는 서비스이자 현실에서 AI 기술을 가장 많이 적용하는 기업 중의 하나인 모빌리티 기업"이라고 강조하며 공유경제의 선두두자로 꼽히고 있는 타다가 부당한 탄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웅 대표가 언급한 '대통령 이야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금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네이버 개발자 콘퍼런스 '데뷰 2019'에 참석해 발언한 내용으로, 문 대통령은 정부가 전 부문에서 국민에게 AI 활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정부'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며 더불어 ▲글로벌 AI 연구벨트 조성 ▲대학의 첨단 분야 학과 신·증설 ▲대학교수 기업 겸직 허용 등의 AI 발전 청사진을 발표했다.

한편 정부와 정부 여당은 그동안 타다에 대해 줄곧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하며 타다에 대한 규제 의지를 천명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지난 24일 타다의 '운전자 알선' 영업 방식을 차단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에는 관광 목적이거나 차량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자동차 대여 사업자가 유상으로 여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타다 측이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의 경우에는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므로 합법이라고 주장하며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을 저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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