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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Pick] 법정으로 간 ‘타다’ 논란.. 시민들 반응 싸늘 “해외 우버·택시 공존 생각해보라”
[한강T-Pick] 법정으로 간 ‘타다’ 논란.. 시민들 반응 싸늘 “해외 우버·택시 공존 생각해보라”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10.29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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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에 대해 검찰이 '불법 서비스'라는 결론을 내리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가운데 타다와 택시업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 박재욱 VCNC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쏘카와 VCNC 회사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에 대해 검찰이 '불법 서비스'라는 결론을 내리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가운데 타다와 택시업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에 대해 검찰이 '불법 서비스'라는 결론을 내리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가운데 타다와 택시업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며, 운전자 알선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검찰은 '타다'가 실제 여객 운송 사업을 했고 렌트 사업으로 볼 수 없다며, 해당 시행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불법 여객 운송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영업침해로 간주하고 강하게 반발해왔다.

쏘카의 자회사 VCNC는 지난해 10월부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렌터카 기반 운송서비스 '타다'를 운영하고 있다. 운전자가 승객 호출을 받고 목적지를 확인한 뒤 수락하는 택시 시스템과 달리 '타다'는 출발지에서 가장 가까운 차량을 호출 즉시 배차한다. 운전자는 승객을 태우기 전엔 목적지를 알 수 없으며 운행 시간에 따라 회사에서 시급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은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우리 인공지능(AI)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검찰은 타다와 쏘카, 그리고 두 기업가를 불법 소지가 있다고 기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법에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경찰도 수사 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국토부도 1년 넘게 불법이니 하지 말라고 한 적 없다"며 "(타다는) 130만 명이 넘는 이용자와 9000명에 이르는 드라이버를 고용하는 서비스이자 현실에서 AI 기술을 가장 많이 적용하는 기업 중의 하나인 모빌리티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학생 주모(23)씨는 “택시기사들의 독점은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다. 세상은 변하고 고객은 더 좋은 소비를 원하는데, 택시는 여태껏 변한 것이 없다”며 “택시업계는 반성하고, 정부는 독점을 막아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회사원 최희원(33)씨는 “왜 시민들이 택시대신 타다를 이용하는지 분석하고 개선할 생각부터 먼저 해봐야 한다”면서 “택시업게의 일방적인 주장만 받아들이면 선택지가 좁아지는 피해는 결국 국민몫이다. 해외에서 택시와 우버 공존할 수 있는지부터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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