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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장, 공수처 법 등 12월3일 부의 결정... '민주-한국' 주장 반반 절충
문희상 의장, 공수처 법 등 12월3일 부의 결정... '민주-한국' 주장 반반 절충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10.29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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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결국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검찰개혁법안을 오는 12월3일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오늘(29일) 부의할 것으로 점쳐졌지만 많은 고민과 고심 끝에 결국 민주당과 한국당의 주장을 절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반발을 최소화 하고 민주당의 주장대로 좀 더 빠르게 부의해 협치를 이루겠다는 생각으로 풀이된다.

또한 선거법 개정안과도 함께 부의할 수 있어 일석삼조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민주당과 한국당의 주장을 반반 절충해 공수처법 등의 개혁 법안을 12월3일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민주당과 한국당의 주장을 반반 절충해 공수처법 등의 개혁 법안을 12월3일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문 의장은 29일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가능 시점 이후인 오는 12월3일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고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통보했다.

앞서 문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의장 권한을 행사해 사법 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생각이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문 의장은 오는 29일 오전 사법개혁 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법사위에 보내고 본회의 부의 후 상정까지 최장 60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는 만큼, 상정 직전까지의 절차를 진행해놓고 여야 간 합의 도출을 유도할 계획이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그러나 전날(28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야당의 극심한 반발에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 의장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지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문 의장을 찾아 부의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반면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불법적인 부의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강력한 반발을 예고했다.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사위원장도 이날 오전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부의 고지 관련 공문을 불수리할 예정이라고 문 의장 측에 통지하기도 했다.

이에 문 의장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 심사가 필요 없다는 민주당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최장 90일) 기간을 주어야 한다는 한국당의 주장의 일부 받아 들여 이를 절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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