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며느리 직장에 찾아가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시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임해지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취업도 3년간 제한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일 며느리 B씨가 운영하는 경기 김포시의 매장을 찾아가 통화를 하는 B씨의 오른쪽 뺨에 입을 맞추고 뒤에서 껴안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이튿날 같은 장소에 또다시 나타나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가 어디냐"고 물은 뒤 CCTV가 보이지 않는 씽크대 앞에서 B씨에게 입을 맞췄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며느리인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며느리는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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