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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촛불 계엄령 황교안 체제 靑이 발단.. 검찰 부실수사"
군인권센터 “촛불 계엄령 황교안 체제 靑이 발단.. 검찰 부실수사"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10.2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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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최근 군인권센터가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2017년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에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현 자유한국당 대표)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검찰이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당시 청와대 개입 가능성을 재차 주장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령 문건 관련 복수의 관계자로부터 추가 제보를 받았다"며 밝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계엄령 관련 문건'추가 제보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계엄령 관련 문건'추가 제보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기무사 내 계엄령 관련 논의 발단은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하의 청와대에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통해 추론될 수 있다”며 “검찰은 조현천(전 기무사령관)이 없어서 충분히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는 상황에서 수사를 중단해 주요 피의자들을 1년 이상 방치,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센터가 복수의 제보자로부터 받은 내용에 따르면 기무사 계엄문건 작성 논의는 2017년 2월10일 이뤄졌다. 조 전 사령관이 그날 기무사 3처장에게 계엄령에 대한 보고 및 문건의 수기 작성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센터는 "관련 제보자들은 이 문건을 수기로 작성하는 걸 본 이들"이라고 전했다.

이 제보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의 불기소결정서'에서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주장하는 내용과 다르다.

센터의 추가제보에 따르면 검찰은 한 전 국방부 장관에게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리며 한 전 장관이 위수령 또는 계엄의 시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적 없다는 주장을 추가제보로 밝혔다.

합수단의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2월10일 조 전 사령관은 청와대에 방문해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만났다. 또 김 전 실장이 2016년 10월 작성을 지시한 문건에 담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시 대처 방안 등이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내용과 같다.

센터는 검찰이 수사 당시 한 전 장관의 주장과 다른 이같은 진술을 확보했지만,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한 전 장관의 구속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해당 사건 수사에서 중요한 문건 작성의 발단이나 TF 구성일자 등이 담긴 해당 진술이 불기소사유서 등에 누락된 점 등을 지적하며 검찰의 부실수사 가능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센터는 2월10일 조 전 사령관이 계엄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로, 계엄 문건 작성에 청와대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재차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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