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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PD수첩 ‘검사범죄 2부’ 방송 가능".. 한학수 PD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로서 더 노력할 것"
법원 "PD수첩 ‘검사범죄 2부’ 방송 가능".. 한학수 PD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로서 더 노력할 것"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10.29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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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검사 출신 변호사가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MBC 시사교양 PD수첩 '검사범죄 2부'에 대해 법원이 비실명 송출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검사 범죄 2부-검사와 금융재벌’ 편 방송은 29일 예정대로 방영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이날 해당 방송과 연관된 검사 출신 A변호사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방송 중 A씨와 관련된 주된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실명까지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고, 2007년 검사를 그만 둔 후 변호사로 활동해온 사람으로 공적 인물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근거로 비실명 방송이 이뤄질 수 있다고 봤다.

앞서 A변호사는 PD수첩에서 방영 예정인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실명을 공개하면서 신뢰할 수 없는 제보자 진술에 의존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방영할 예정"이라며 방송금지 등을 법원에 요청했다.

PD수첩은 검찰 비위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검사범죄 시리즈를 다루고 있는데, 이날 '검사와 금융재벌'을 주제로 한 방송이 예정됐다.

<PD수첩> 진행자를 맡은 한학수 PD는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 범죄 2부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이 제기됐다”며 “검사 출신 변호사가 방송을 금지해달라고 했다. 만약 방송이 될 경우 위반행위 하루 1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 PD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 소식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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