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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인사 친인척 부정채용’ KT 이석채 1심서 징역형.. 김성태 재판 영향 받나
‘유력인사 친인척 부정채용’ KT 이석채 1심서 징역형.. 김성태 재판 영향 받나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10.30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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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이석채(74) 전 KT 회장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 유력인사의 자녀나 친인척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의 보석 신청은 기각됐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에 대한 KT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피의자 신분 조사를 마친 후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에 대한 KT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피의자 신분 조사를 마친 후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유열(63) 전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63) 전 전무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2년 KT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유력인사의 친인척 및 지인 총 12명을 부정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과정별로는 2012년 상반기 KT 대졸신입사원 공채에서 3명, 하반기 공채에서 5명, 2012년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이다.

검찰은 김성태 의원, 허범도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 성시철 한국공항공사 전 사장,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전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DS 사장 등의 자녀나 지인이 이같은 부정채용으로 특혜를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회장 측은 일부 지원자 명단을 부하직원들에게 전달했을 뿐 부정 채용을 지시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딸의 부정채용을 대가로 KT에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뇌물수수 혐의와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딸의 부정채용을 대가로 KT에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뇌물수수 혐의와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 전 사장과 김 전 전무에게는 징역 2년, 김 전 상무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KT 부정채용과 관련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2012년 10월 KT 계약직으로 일하던 딸의 정규직 전환을 대가로 같은 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 증인 채택을 무산시켜 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국회 환노위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간사를 맡고 있던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산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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