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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난 비선실세 아냐.. 박근혜 개인사 도운 것 뿐”
최순실 “난 비선실세 아냐.. 박근혜 개인사 도운 것 뿐”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10.30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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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박근혜(57) 전 대통령 재임시기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63)씨가 “나는 결코 비선실세가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박 전 대통령을 파기환송심의 증인으로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박근혜(57) 전 대통령 재임시기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63)씨가 “나는 결코 비선실세가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박 전 대통령을 파기환송심의 증인으로 요청했다. 사진=뉴시스
박근혜(57) 전 대통령 재임시기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63)씨가 “나는 결코 비선실세가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박 전 대통령을 파기환송심의 증인으로 요청했다. 사진=뉴시스

최씨는 이날 발언 기회를 얻어 “존경하는 재판장님, 배석판사님, 파기환송심은 제게 마지막 남은 재판 기회이자 유일한 시간"이라며 "저는 2016년 독일에서 들어와 구속된 지 만 3년째"라고 말문을 열었다.

최씨는 발언 기회를 얻어 “유치원을 운영하는 평범한 생활을 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사를 도운 것”이라며 “어떤 기업도 알지 못했다고 하늘에 맹세할 수 있다”며 “제가 특검 수사를 받을 때 검사가 수사에 협조를 안 하면 삼족을 멸하겠다는 말이 진짜가 됐다. 딸과 손자 고통은 말할 수 없다”며 미리 준비한 편지를 읽었다.

최씨 측은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딸 정유라씨,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손석희 JTBC 사장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씨의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298억2535만원(약속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대법원은 지난 8월29일 최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대법원은 최씨가 딸 정씨의 승마지원 과정에서 받은 마필 3마리와 삼성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삼성의 승계작업 관련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를 토대로 삼성이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2800만원도 뇌물이 맞다고 봤다.

다만 “최씨 측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지원하도록 한 건 강요로 볼 수 없다”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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