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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오보 낸 언론사 ‘검찰 출입금지’ 강경대응 논란
법무부, 오보 낸 언론사 ‘검찰 출입금지’ 강경대응 논란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10.30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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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법무부가 오보를 낸 언론사에 대해 검찰청사 출입을 금지시키는 등 강경대응 계획을 세워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안’을 제정해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 규정 제정을 두고 대검찰청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으며, 곧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규정안에는 언론이 검찰 수사상황과 관련해 중대한 오보를 낸 경우 정정·반론보도 청구와 함께 브리핑 참석 또는 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관계인의 초상권 보호를 위해 검찰청사 내에서 사건 관계인을 촬영·녹화·중계방송하는 경우도 이러한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예외적으로 국민 알권리를 위해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전문공보관의 공보와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했다. 전문공보관이 없는 경우 해당사건에 관여하지 않는 검사나 검찰수사관이 공개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법무부는 오보로 인해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과 검사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사생활 등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이러한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오보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와 기준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일각에서는 언론의 감시 역할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은 인권보호수사규칙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안에 제정하겠다고 공언한 검찰개혁 방안이다. 대통령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과 달리 법무부 훈령이어서 별도 입법절차가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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